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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말아톤복지재단 3차(8월) 추가경정예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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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ongyu 작성일2018-09-07 10:09 조회1,13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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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,

2018년도 말아톤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3차(8월) 추경 예산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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